송재호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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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제도 실효성 담보...분쟁 조정 공정성 높여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 제재 대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 판단으로 관련 심의를 중단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112월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 처리 건수는 단 9건으로 저조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기업의 이행 계획과 이행 현황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현행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량 규정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촉 또는 임명 철회 근거를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동의의결 이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셀프시정이라는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이행계획과 이행 여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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