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한 선장 A씨(50대)와, 선원으로 고용돼 일한 베트남인 2명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4시33분께 조업 차 제주항에서 출항한 제주 선적 유자망어선 B호에 어선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탑승한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13일 제주항 입항 예정이던 B호에 경비함정을 급파, 검문검색을 벌여 이들 3명을 검거했다.
해경 조사 결과 붙잡힌 베트남인 2명 중 1명은 어선원 자격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어선원 자격은 있지만, 근무처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인 2명 모두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선원으로 일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 어업종사자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는 했는데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해경은 지난 8월 15일부터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단속을 지난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불법 고용 등이 여전히 자행되는 것으로 판단해 단속 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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