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보건용 속여 판매한 업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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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판매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 제주지역 유통업자에게 일반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다. 이씨는 또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위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마스크는 범행 이후 지난 5월 보건용으로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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