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불을 피웠다가 소각 부주의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자 제주소방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며 건축공사장이나 감귤농장 등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소각 부주의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제주시 애월읍 한 공터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 폐스티로폼에 옮아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지난달 24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감귤 과수원에서 피운 모닥불의 불티가 인근 감귤나무와 방풍림으로 튀어 화재가 났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226건의 쓰레기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가 나 3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으로 쓰레기나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은 올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벌여 30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각행위를 하려면 관할 읍·면·동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별 반상회 등을 활용한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시와 함께 적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