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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