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특례 상당수 기존법령과 동일…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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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6일 한국법제연구원 위탁한 ‘제주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 규정 권한이 이양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조례들이 기존 법령과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했고. 이날 보고회는 오프라인 및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용역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 제주도에 적합한 조례로 전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제주특별법에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조례의 많은 부분이 기존 대통령령과 부령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제주도 스스로 특례의 필요성을 반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역진은 “특별법 특례가 단순 하위법령 유사 조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분야별·개별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규제에 있어서 완화 조례를 확대하고, 환경과 안전 등에 있어서는 강화 규제조례의 운영을 과감하게 도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용역진은 “생활분야 또는 문과관광분야 허가 규제 등을 승인규제나 자율규제로 완화하면서 도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규제 등은 현행 환경법의 환경규제보다 강화된 조례의 도입을 추진하는 당의 방식”이라고 예를 들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안을 내년부터 조례 정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입법평가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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