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문화 만연에 각종 문제점…대책마련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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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오영희 의원, 16일 공공 오토캠핑장 제도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과 이호해수욕장 주변 등 제주지역 곳곳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으로 캠핑족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도 미비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연을 찾는 캠핑족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민 공론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 오토캠핑장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캠핑카 장기주차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호동 주민을 비롯해 마을회에서 돈내코에 자동차캠핑장을 운영 중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

문광위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주변과 도로변, 추자도 등 도서지역 선착장 등에 대형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의 장치주차, 자동차로 관광하다 야간에는 캠핑하며 한 달 이상 숙식을 해결하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지여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제할 만한 제도도 없고, 실제 합법적으로 도내에서 오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야영장도 거의 없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부지를 캠핑장으로 조성해 관리하거나 마을부지 등을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 마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상시 계도 활동과 CCTV 설치 등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 단속 필요성도 제기됐다.

간담회를 마련한 오영희 의원은 “캠핑문화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공공 오토캠핑장을 마련해 이용에 합법화하고, 장치 주차하는 캠핑족들에 대해서는 주민 공론화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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