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협박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성인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씨(25·여)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게 되자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58회에 걸쳐 A씨를 협박, 총 187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정씨는 대화를 하면서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 차례 메신저로 협박을 한 후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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