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 찾아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 후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를 비롯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