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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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에 국민께 송구...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 찾아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 후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를 비롯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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