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3사건 희생자 위자료 등 특별지원 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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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협의 완료...보상 규모는 6개월 연구용역 거쳐 결정
4.3유족회에 개정안 설명하고 12월 임시국회 통과 위한 노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금액·절차 마련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보상금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조항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4·3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중 한국전쟁 초기에 군경에 의해 집단살해된 희생자 36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에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위자료 지급액은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으로 정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모는 내년 행정안전부의 6개월 연구용역 후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어 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오 의원이 당초 개정안에 담은 보상금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 1인당 13000만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기초해 보상금 규모를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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