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거리두기 2단계…사라진 ‘불금’
제주 첫 거리두기 2단계…사라진 ‘불금’
  • 김두영·진유한·김종광 기자
  • 승인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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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누웨마루 거리·중정로 등 손님 텅 비며 썰렁
상인들, 대체로 영업 시간 등 방역 수칙 준수 양호
지난 18일 오후 9시 제주시청 대학로 모습.
지난 18일 오후 9시 제주시청 대학로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제주지역 주요 상권가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제주시청 대학로와 연동 누웨마루 거리, 서귀포시 중정로 등 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이 몰려 있는 거리는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가 가까워지자 대부분 매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았다. 일부 주점은 임시 휴무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 등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대학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김모씨(56·)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9시에 문을 닫은 건 처음이라며 손님도 평소의 10분의 1에 그쳤다고 한숨을 쉬었다.

식당 업주 이모씨(55)연초부터 터진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12월 초부터 공직자들의 모임과 회식 금지로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8일 오후 썰렁한 누웨마루 거리 모습.
지난 18일 오후 썰렁한 누웨마루 거리 모습.

서귀포시 이중섭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1)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연말 모임을 예약했던 손님들이 대부분 취소를 했다배달은 하지 않아서 전기세라도 아끼기 위해 문을 일찌감치 닫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내년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됐다.

클럽과 룸살롱·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5종의 유흥주점은 내년 13일까지 운영할 수 없다.

제주시는 이날 2단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8일 썰렁한 이중섭거리 모습
지난 18일 썰렁한 이중섭거리 모습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 대다수 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수칙을 준수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1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곳 유흥주점을 지나던 행인이 업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자 자치경찰에 신고했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 영세 식당을 포함해 대다수 업소에서 영업시간을 준수해줬다“2단계 수칙을 어겼다가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년 13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 2321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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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진유한·김종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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