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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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황명선)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우선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인 주민 직접 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 활동과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및 시군 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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