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둘째아 이상부터 1000만원 이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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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
5년간 분할...12개월 연속 제주에 거주해야...추가정책 논의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만원+해피아이(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12개월 동안 연속해서 제주에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되고, 지원 도중 제주를 떠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1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분할로 지원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1000만원+해피아이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이다. 당초 제주도는 주거비, 교육비와 제주형 지원인 전기차 지원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주거비와 육아비 지원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제주도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해피아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000만원+해피아이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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