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특별법 통과에 협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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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최종 처리를 위한 사전 포석 작업은 마무리됐다. 남은 것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을 경주했으면 한다.

이낙연 당 대표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절대 다수당인 여당 대표가 제주도민과 국민 앞에서 공언한 만큼 행동으로 꼭 실천하길 바란다.

개정안에 따르면 4·3 유족에겐 배상 성격의 위자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돼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지급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 연구 용역에는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 및 금액, 절차 등이 담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더욱이 위자료와 관련해선 비슷한 성격의 재판 사례는 물론 유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리라 본다. 그러면서 전남 여순사건, 충북 노근리 사건, 경남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다른 과거사 희생자 배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4·3특별법의 처리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당도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다. 과거를 치유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의 특별법 개정안 손질로 특별법의 최종 확정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여당이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 협력을 끌어내길 바란다.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다. 그래야 4·3 정신의 하나인 ‘상생’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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