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피해회복 조치로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구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시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노력' 합의에 대해 수정을 촉구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배·보상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수정안을 발표하자 재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이 확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 제17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역대 대통령의 사과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주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행임을 부정하고 국가의 재량이나 시혜 차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사실상 거부해 온 기획재정부의 태도로 보아 향후 구체적인 지급과정에서 어떻게 그 뜻이 왜곡될지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대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강구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률 용어로 명료하게 확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된 조항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이는 단순히 노력하기만 해도 면책되는 것이고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함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제17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과 관련 “불가피하게 ‘위자료 등’의 표현을 넣는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