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노력’ 엇갈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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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민주당·정부·청와대 합의안 존중…여야에 임시국회 통과 요청
범국민위,  ‘피해회복 조치로 위자료 지급해야...대통령령 정해야" 수정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 비판...배·보상으로 변경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한 ‘희생자 위자료 지원 노력’ 용어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관련 단체·정당에 따라 ‘수용’과 ‘수정 요구’ 등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8일 4·3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제17조 조항과 관련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수정해 발표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 등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사 법원 판결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사건’과 4·3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액을 정해 지급토록 판결한 바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수용=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2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정부·청와대가 합의한 개정안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다만 이날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에 이견이 있었지만 6개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전제 하에 수용키로 했다.

유족회는 또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수정 요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배·보상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는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과 관련 “주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부정하고 국가의 재량이나 시혜 차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배·보상을 거부해 온 기획재정부의 태도로 보아 향후 구체적인 지급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대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강구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법률 용어로 명료하게 확정하여야 하고,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순히 노력하기만 해도 면책되는 것이고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위자료 등’의 표현을 넣는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배·보상’ 의견=국민의힘 제주도당도 21일 논평에 이어 22일 운영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배·보상이면 배·보상이지 위자료는 뭐고, 지원은 무엇이냐”고 따졌고,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원내대표와 강충룡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4·3특위 명의의 민주당 개정안 환영 성명서와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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