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사모펀드 운영.시장 체계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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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전문투자자 확대·투자자 손실 보전 방안 등 담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 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이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을 운용사의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펀드 손실 보전의 책임이 대부분 판매사에 부과되는 것으로부터 운용사의 책임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와 함께 운용사가 투자재산을 사모사채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비시장성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폐쇄형 펀드로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로부터 신탁 업무를 받는 수탁사가 계약을 체결할 운용사의 운용상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펀드 상품 판매와 신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판매사와 수탁사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은 단순히 운용사 경영진의 부도덕성이나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 등에만 맞춰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못했다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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