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용눈이오름, 내년 2월부터 2년 동안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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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휴식년제 첫 적용...새별오름은 포함 안돼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기간 1년 연장
용눈이오름

내년 2월부터 2년 동안 구좌읍 용눈이오름에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돼 출입이 통제된다.


자연휴식연제 도입이 검토됐던 애월읍 새별오름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말 휴식년제가 끝나는 오름들의 적용 기한은 1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구좌읍 종달리 용눈이오름에 자연휴식년제(출입 제한)를 적용하는 고시문을 공고했다.


제주도는 오름 탐방객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오름의 식생을 복원하기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눈이오름은 이번에 처음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며, 기한은 내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면 전면 출입이 통제되고, 임목 벌채·토지형질 변경·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적 목적이나 토지 소유 또는 관리자, 영농행위 등은 출입이 허용된다.


자연휴식년제 신규 도입이 검토됐던 애월읍 새별오름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새별오름을 포함해 휴식년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기한이 종료되는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의 자연휴식년제 적용 기간은 각각 1년씩 연장됐다.


현재 송악산 정상부와 백약이오름도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용눈이오름이 포함되면서 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오름은 6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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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2020-12-23 17:15:55
오잉? 용눈이가 아닌디!! 다랑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