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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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이 오늘(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기간에 도내 전 지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수련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일가족이거나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모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번 결정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카드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가 있으면 구상권도 청구된다. 개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특히 지난 8월 게스트하우스발 집단 감염을 경험한 터라 게스트하우스 파티나 바비큐 파티, 크리스마스와 신년 파티 등도 금지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낀 시기라 고강도의 방역 지침을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제주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달 들어선 교회, 성당, 학교, 사우나, 카페 등에서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2명이다. 닷새 연속으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30명대는 처음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도 300명을 넘어 304명에 달했다. 거리두기를 준수하겠다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쏟아진다면 의료 대란도 우려된다. 제주대병원 등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3곳의 음압병상은 소진된 상태다.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도 쉽지 않다. 특별방역 대책이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도 당국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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