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지침에 숙박업소, 음식점, 골프장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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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명확한 세부 기준 없어 답답"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지침이 발표된 이후 도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골프장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여행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22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지침을 발표했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도 23일부터 예약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담담자들이 곤속스러워하고 있다.

제주시청 인근 한 음식점 관계자는 “5인 이상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가족은 제외한다고 한다. 가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손님을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골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캐디를 제외하면 3인까지만 라운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업계에서는 23일부터 예약 손님들에게 라운딩 가능 인원을 설명하며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에 들어갔다.

A골프장 대표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캐디를 포함해 5인까지 라운딩이 가능한데 제주에서는 안되는 이유를 따지는 등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모 휴양펜션 대표는 “예약률 50%를 채우기 위해 이미 예약된 객실 중 2실을 비워야 한다”며 “예약된 손님 모두에게 취소 여부를 물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되는 관광명소에 대한 세부 내용과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정부에서 준비없이 발표한 감이 없지않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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