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유치원생 성추행한 외국인교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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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유치부 여아들을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모리셔스 국적의 외국인 체육교사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유치부 체육수업(요가) 중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에서도 “아동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원생 3명 중 2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치관의 성립단계에 있는 미성숙 아동을 추행해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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