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국가경찰 인력·사무 복귀 논란
파견 국가경찰 인력·사무 복귀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찰청, 전원 복귀…도·자치경찰, 파견 인력 유지·정원 이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 경찰관 268명이 오는 31일 전원 원대 복귀하면서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 소속 인력은 현재 142명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2018년 4월 30일 국가 경찰관 27명이 자치경찰로 1차 파견된 이후 3차례 걸쳐 총 268명의 국가 경찰관이 자치경찰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경찰관의 파견으로 자치경찰은 7곳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접수된 112신고 사건에 출동하며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해 왔다. 또한 환경·산림·식품위생 등 위법행위 단속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공항과 항만 내 관광질서 확립,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개정된 경찰법의 명칭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로 바뀌었고, 지난 22일자로 공포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경찰 산하 자치경찰 업무가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자치경찰에 파견된 268명의 국가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으로 원대 복귀하기로 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은 기존 파견된 인력을 일부 유지하고 정원도 이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파견된 국가 경찰관의 원대 복귀 시 현재 시행 중인 지구대·파출소의 112신고 현장 대응은 물론 코로나19 지원과 어린이통학로 안전활동, 행복치안센터 운영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국가 경찰관 38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지방직)로 전환됐지만 다시 국가경찰로 강제로 편입되는 불합리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여기에 자치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과 도민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 역시 국가 경찰로 이관될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 경찰관의 인력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청,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국회 결정사항의 이행과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에 파견된 인력 중 지역경찰을 제외한 인력 77명은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 확대된 정원이 자치경찰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광역화로 2018년부터 지역경찰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112지령, 실종, 학교폭력, 아동‧실종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며 “파견 인력 268명이 국가 경찰로 복귀하면, 향후 자치경찰 운영과 업무에 큰 차질이 예산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