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안건 상정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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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일정 미정...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제주유족회는 민주당 개정안 수용....범국민위.연구소.재경유족회는 수정 촉구
‘위자료 등 지원’ 개념 정립, ‘노력한다’ 임의규정의 강제 규정 전환 등 공감대 시급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심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부와 합의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7조 조항과 관련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심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3특별법 개정안 조기 입법에는 동의하면서도 의사일정 협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심사에 앞서 여당과 정부의 합의에 대해 희생자 배상 문제나 추가 진상 조사 실시 등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보상이면 배·보상이지 위자료는 뭐고, 지원은 무엇이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단체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의 개정안을 존중하면서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한다향후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배·보상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제안했다.

제주4·3연구소도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의 수정을 촉구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도 27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회복의 조처로서 위자료(배상금)를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한다로의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위자료 등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노력한다는 임의규정에 대해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강제 규정으로의 수정 등 공감대 형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한다로 각각 명문화돼 있다.

한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간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배·보상 기준 문제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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