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과 지방직으로 혼선 주는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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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찰 개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사무는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로선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두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자치경찰단을 출범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찰 산하의 자치경찰이 등장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제주라는 한 지붕 안에서 국가직인 자치경찰과 지방직인 자치경찰단이 활동하게 됐다. 업무와 인력 운용에서 혼선과 예산 낭비 등이 염려된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경찰은 현재 제주도자치경찰단에 파견된 268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토록 했다. 자치경찰단으로선 대규모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기존 파견된 인력 가운데 교통분야 등 77명의 인력을 유지하고 정원도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내 국가경찰들은 자치경찰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2006년 제주도자치경찰단 출범 당시 국가 경찰관 38명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로 전환됐으나, 이번에 다시 국가경찰로 편입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역시 국가경찰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지게 됐다.

제주로선 어떤 경우에도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경찰을 지휘ㆍ감독할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조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차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에 한해서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의 자치경찰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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