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9시19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한 단독주택에서 주택 내 이동식 난로용 가스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됐다.
이 사고로 A씨(51)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이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가스 난로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로용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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