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직렬을 제한해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토록 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라며 “지역인재 채용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으로 지방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개선에 보탬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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