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허울 뿐인 조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TF는 “헌법과 기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경중을 스스로 재단해 여전히 인권 침해의 요소를 남겨둔 교육위원회의 태도는 오만으로 가득 차있다”면서 “더불어 조례안이 계류돼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도교육청이 보여준 미온적 태도는 여전히 학생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유로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고려하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마저 뒷전으로 보내버린 작금의 의정 현실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절망적인 인권 의식으로 차별과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교육위원회와 이를 방조한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