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에 지원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발표…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신규 100만원…소규모 숙박시설 200만원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000억원 등 총 93000억원이다.

지원금은 다음 달 11일 현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하게 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의 저금리 자금 1조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3조원을 공급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씩을 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입주 부대업체(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에는 300만원, 48000여 개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원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됐다.

·장년층의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이 신설됐다.

한편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음압설비 확충과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이 투입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게 위험수당 81억원, 집단감염지역에 파견하는 의료인력 1000명에 356억원이 지원된다.

진단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확충에도 166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