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6)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A양(당시 10세)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을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4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지난 7월에는 A양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사다주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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