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도 제주 체불임금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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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32곳서 2786명 150억
체불임금 대부분 차지하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제외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각종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위해 수백억 원이 지원됐지만, 체불임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고용유지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283개 사업장 4만7907명에 대해 약 619억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232개 2786명으로, 체불 임금은 149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사업장 수 1359개·근로자 수 3044명·체불 금액 148억6200만원)보다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체불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올해 전체 체불임금액의 61.5%인 92억2000만원은 지급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57억7700만원(38.5%)은 사법 처리 등 관련 조치가 길어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1.9%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9%,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1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체불임금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며 “일용직 노동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탓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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