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개발 가능" 속여 9억원 편취한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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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인 곶자왈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8265㎡의 곶자왈(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지만, 2017년 2월 상가 건축이 가능하고, 상하수도가 설치되면 부동산가격이 평(3.3㎡)당 250만원까지 오른다며 A씨를 속여 9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씨는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해당 토지를 담보로 15억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A씨에게 9억1000만원을 받아도 땅을 넘겨 줄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등 원만히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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