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음악·회화 등 공공저작물 6만 4000여 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제도인 ‘공공누리마크’를 부착해 6만 4000여 건에 달하는 보유 자료들을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은 소설·시·음악·연극·회화·사진·영상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카테고리에 있는 향토 사진, 동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보유 저작물에 대한 이용 문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권리 실태 시범조사 기관’으로 선정돼 도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 개방 지원,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 확보 등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제주 100년 사진, 문화재, 방언 등 6만 4000여 건의 다양한 제주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개방했다. 개방된 자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의 과거사진 등 가치 있는 제주 문화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해 제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민간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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