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행위, 엄중히 책임 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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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한 제주시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이용자 19명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허용한 음식점 등 22곳의 영업장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6곳이 적발된 바 있다. 시설업주 6명 역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내린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31일 현재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는 6만명을 웃돈다. 제주지역도 31일 0시 기준으로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1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하나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아니다. 확산세가 주춤하다가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서다. 자칫 방역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방역당국 조치에 응하지 않는 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오후 9시를 전후로 피크타임인 음식점과 주점 등이 그 시간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업주들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임을 유념할 때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도 당국은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세가 위험수위라고 보고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설령 그게 아니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사소한 일탈행위 하나가 지역사회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 관련 업종 종사자를 비롯한 온 시민이 방역 주체가 되지 않고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싸움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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