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주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인하를 위해 진행한 국민청원이 기준에 미달,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를 청원 단체로 내세우고 지난해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작했지만 이달 1일 마감한 결과 5097명 동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실상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해 11월 27일 시작했지만 지난달 27일 1만7828명 동의에 머물며 종료됐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주어지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이 청원은 제주 등 섬이나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이용 시 동일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추가로 요구,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판매업체는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 라는 명목으로 배송비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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