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라산 탐방예약제·국민취업 지원제도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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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7개 분야 44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 새해부터 지난해 시행 10여일 만에 중단됐던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다시 시작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다.

7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보건·복지·안전, 1차산업,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시책 44건이 추진된다.

▲민생경제·일자리분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15~69세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다.

이와 함께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지난해 시간당 1만원에서 올해 1월부터는 1만150원으로 인상·적용된다. 대상은 제주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다.

이외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이 직접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해지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안전분야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개발·출시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시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1천만원+Happy I’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속 외식 기피 상황 속에 안전한 식사문화 조성을 위해 식사문화 개선 3대 과제(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실천업소를 ‘제라진-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

코로나19와 독감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제주보건소를 비롯한 도내 7개 보건소에 설치되며, 제주의료원은 51병상 규모의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제주탐라영재관 선발기준 및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이 운영된다.

▲1차산업 분야
환경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존 공익직불제가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 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 분야로 확대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 흑우 보호 및 육성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 직불금이 지원되고, 품질이 낮은 극조생 감귤의 품종 갱신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주산단지 명품 감귤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주거·교통분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휴게소 주변 5·16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불법 주차 단속이 이뤄진다. 이달부터 주정차 위반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90만 원)가 지원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대상과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보전분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시행 10여일 만에 중단됐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1일 예약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생수, 음료수 등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가 시행되며, 도는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폐건전지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도 실시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줄어 1100만원 이내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충전기 요금 특례 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할인율이 줄어들 예정이다.

▲문화체육분야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분야 향유 기회 제공으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서점과 영화관 등 도내 730여개 가맹점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9만원에서 연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해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월 8만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1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1월부터 제공된다.

▲기타분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되며, 민원창구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내 청년의 자발적인 청년분야 정보등록으로 등록청년 대상 관심 분야별 청년정보를 제공하고, 도내·외 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청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청년등록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번에 발표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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