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 관광단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묘산봉 관광단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개발사업 변경 및 온천개발계획 따라 지난해 12월 31일자 고시

제주시 구좌읍 일대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일부가 온천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묘산봉 관광단지(세인트포 골프&리조트)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고시했고,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21번지 일원 83만5747㎡(46필지) 면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2일자로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포함된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변경승인이 고시됐다. 이에 온천원의 효율적 보호와 관리를 위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중이 이용하는 온천 개발이 아니라 사업자가 리조트 내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묘산봉 관광단지는 2003년 관광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됐고, 2006년 5월 개발사업 시행이 승인됐다.

이후 골프장(36홀), 휴양콘도 52실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지난해 1월 일부사업을 축소해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받고 도로와 부지 등 기반 공사가 진행, 사업 다시 재개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