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상습 음란행위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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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서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39·여) 등 승객과 보행자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송씨는 같은 달 29일에도 사람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15일에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B씨(80·여)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일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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