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골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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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최근 제주도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및 도민 홀대 등으로 논란을 빚자,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부여됐던 각종 혜택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의 골프장 제외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7200만원(재산세율 인상 4억48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골프장 제외 세입 1억2400만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골프장들의 부담이 그 만큼 커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도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2002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15년까지 약 14년 동안 면제받아 오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25%(5240원) 부과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00% 부과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골프장 및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와 골프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도내 골프장 이용객수도 2015년 192만명, 2016년 194만명, 2017년 217만명, 2018년 190만명, 2019년 209만명으로 나타났고, 2020년 10월까지 이용객은 192만명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골프관광객의 소비지출규모는 9518억94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고, 체류기간 동안 골프관광객 1인당 평균 88만49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1조1640억3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569억16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4077명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골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증진과 골프장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골프관광객 확대 유치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 골프장 입장요금(회원제 1인당 부담액 기준)은 주중 18만1570원, 주말 23만2040원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는 주중 13만8180원, 주말 17만9030원으로 실제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골프장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즉 캐디 및 카트 선택제 확대 도입으로 인한 비용 인하, 개별소비세 면제, 경영 다각화 등 경영 효율성 개선과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강화 등 친환경적 관리 강화, 그리고 지역밀착형 경영 강화 등 공공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현재 도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특수로 이용객이 넘쳐나고 있지만, 골프 비용 상승과 지방세 부담 등 대내외적으로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생존전략을 찾고 실행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회생의 키워드는 ‘골프관광 유치 확대’와 ‘업계의 자구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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