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회 통과 증액 예산 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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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 놓고 126억 배정 유보…지난해 감사위 주의 받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도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의 동의를 거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채 한 달도 안 돼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집행하지 않기로 해 도의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예산의 집행권한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예산부서는 5일 ‘2021년 증액예산 배정유보 사업’ 공문을 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의회, 양 행정시로 발송했다. 제주도의회 조정액(411억2306만원)의 약 31%에 달하는 126억7499만원 규모다.

예산부서는 공문을 통해 2021년 예산 중 집행부의 재정원칙에 불부합한 사업은 별도 관리할 계획이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배정유보액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배정유보 기준은 ▲e-호조 미요구 사업 ▲e-호조 요구액 초과 증액사업(과다증액 사업) ▲행정내부경비, 법정경비, 읍면동 형평성 결여 경비, 시찰성 경비, 신규도로사업, 공공시설물 신·증축 등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세출예산 배정계획조정(수시배정요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에 제주도의회는 5일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내용파악에 나섰다.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예산 갈등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며 “기조실장이 진위를 파악해 보고를 하기로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당 부서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증액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만들어 협의하면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주도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도지사 동의 후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의회 증액 예산을 삭감 또는 부결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도의회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결국 감사위가 제주도에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주의’을 내렸고, 현대성 전 기조실장이 지난해 9월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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