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악취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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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돈업자 헌법 소원심판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악취방지법에 의거, 양돈장을 포함한 주변 마을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양돈업자들이 제기한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월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지정면적 56만㎡)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2019년 7월 56곳의 양돈장(지정면적 44만㎡)을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는 도내 전체 양돈장 278곳의 41%(115곳)에 이른다.

악취관리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 등은 2018년 6월 제주도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고시의 근거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 등 양돈업자들은 행정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악취 민원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제기돼야 민원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듭 제기돼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될 경우 위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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