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지 15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의회 T/F 출범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응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T/F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도한다. 이상봉 행자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김인성 행자위 전문위원이 총관 간사를 맡는다.
T/F는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출범 워크숍 이후 2월에는 발굴과제에 대한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2회 진행상황 점검 및 소관부서와의 정책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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