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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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김병성, 제주시 환경지도과


지난 1년간 제주시지역 축산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격려해 주는 시민들도,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았고, 축산농가도 악취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는 분들도 있었다.

한 해 동안의 성과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축산농가가 악취저감 노력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개선하게 된 점, 민원 건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축산악취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해결되거나 줄어들었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민원은 여전하고, 그 불만은 1차 축산농가에게, 2차로 행정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의 지도나 단속은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정답이 되지는 못한다. 결국은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축산농가도 변해야 한다. 행정은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적인 행정지도가 불가피하다. 굳이 비용을 따진다면 농가 스스로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드는 비용보다 축산악취로 인한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의 경제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농가는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도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농가의 노력과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 컨설팅과 제도 개선 등 같이 발맞춰 나간다면,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받자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10%, 7.5%, 5%,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세금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환급계좌를 지자체 세무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세금 납부에 따른 절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10%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 위해 119안심콜서비스 신청하세요

황두영, 제주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지난해 12월 어느 주말 오후였다. 중절모를 곱게 쓴 어르신이 신문을 들고 필자가 근무하는 센터를 방문했다. 119대원의 119안심콜서비스 신청을 독려하는 언론 기고를 보고 컴퓨터 사용이 서투르니 대신 신청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필자는 즉시 어르신과 가족들을 등록했다. 등록을 마치고나니 안심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고는 귀가했다. 꾸준한 119안심콜서비스 홍보에 힘입어 또 하나의 가정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19안심콜서비스란 119 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사전 등록된 환자의 위치와 병력 등을 파악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케 하는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이다. 장애·만성질환자, 고령의 독거노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으로 환자가 이송될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진행 상황이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된다.

안심콜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u119.nfa.go.kr)에서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주 진료기관,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등록자의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한 번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119 구급대원이 사전에 환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119안심콜서비스 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챙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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