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의 두 배를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사기) 및 업무 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제주시지역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면 6월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12월에 투자금의 50%를 지급하며, 다음 해 8월 투자금의 50%를 추가 투자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3월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3640만원을 사업부지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고, 이 중 2억3640만원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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