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주 연장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 조치가 완화되는 오는 1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자치경찰에서 복귀한 교통경찰을 총동원해 18일부터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목지점을 차단하고, 20~30분 단위의 이동식 스폿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연말에 자제됐던 사적 모임과 회식, 행사 등이 증가해 신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351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48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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