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근절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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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사연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에도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엄벌로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가 제주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제주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만 봐도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1~11월) 464건에 달한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가 학대로 고통을 받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가해자의 70% 이상이 친부모인 것도 충격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 수위가 아동학대에 대한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제주경찰에 검거된 아동학대 피의자 172명 중 구속은 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사후약방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아동학대방지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고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허송세월하며 질질 끌겠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아동보호에 대한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대아동보호피해쉼터는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곳에 지나지 않으며, 1곳당 수용 인원도 5~7명에 불과하다. 피해 아동의 수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확충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도내에만 없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고, 심리 치료 체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에 학대를 받은 아이는 어딘가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고 한다. 더욱이 이 같은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학교에 진학해선 굉장히 거칠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정에서 대부분의 폭력 문제가 시작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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