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30일로 단축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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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기업간 전자상거래 공정화 담아

중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농··축산물 대금 지급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농식품 유통 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9년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 비용 분담을 파견 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유통 거래에서 중소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중소 농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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