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량억제정책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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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운행 차량 7017대 증가...전년 3973대보다 크게 늘어
영업용 자동차도 늘어...차고지증명제.렌터카총량제 효과분석 지적

제주 전역에 차고지증명제 등 차량 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동차 증가 폭은 또 다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와 렌터카총량제 등 차량 억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하는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1만5342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역외 리스차량)을 제외하고 실제 도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39만4649대로 집계됐다.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실제 운행되는 차량만을 분석해 보면 도내 자동차는 2019년 말 38만7632대에 비해 1년 사이 7017대(1.8%)가 늘어났다. 하루 평균 19.2대, 월 평균 585대가 증가한 셈이다.


연간 제주지역 차량 증가 대수(기업민원차량 제외)는 2018년 1만3397대에서 2019년 3973대로 크게 줄어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차량 증가 대수가 다시 7000대 수준을 넘어서면서 차고지증명제 등 차량 억제정책 효과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지난해 말 28만8488대로 5759대(2.0%), 서귀포시가 10만6161대로 1258대(1.2%)가 증가했다.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26만4436대로 지난 한 해 동안 6538대(2.5%)나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승용차는 4만5184대로 전년(4만4899대)보다 285대(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영업용 자동차는 4만1113대로, 전년(4만301대)에 비해 812대(2.0%) 증가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만9658대로 3만대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체적인 영업용 자동차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역외차량을 제외한 차량 등록 증가 폭은 전국 평균보다는 크게 낮다”며 “차량 증가와 관련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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