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2월 처리 협력···'위자료' 용어는 명확화
4·3 특별법 2월 처리 협력···'위자료' 용어는 명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심의 과정서 부대의견 포함 등 배보상 의견 반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민의힘)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11일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원 지사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희생자 위자료 등 지원개정안 조문에 대해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오영훈 의원이 조문 대신 부대의견 반영 의견을 표명,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오 의원과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배·보상과 관련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포함한 입법기술적 방안으로 배보상과 관련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위자료용어의 문제, 진상 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1월부터 6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4·3특별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동상이몽으로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통해 보상 성격과 금액 기준이 제안되기 때문에 전부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강제해야 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요구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3특별법 연구용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소송 등 국내외 사례 조사, ·보상 성격과 용어 정리, 추가 개정을 위한 구체적 조문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