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불발에 사과해야 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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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8일 종료된 제383회 국회 임시회에서 불발됐다. 이번 임시회엔 그 어느 때보다 유족과 도민들의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다. 이를 두고 여당이 진솔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선 안 될 것이다.

도민과 유족들은 이번엔 4·3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확신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이낙연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대 다수당인 여당 대표의 공언(公言)이 현재로선 허언으로 전락한 셈이다.

더욱이 당·정·청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과 금액,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들 이번엔 ‘양치기 소년’을 뒤로 하고, 염원이 해소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를 선회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유족들은 그런 수고를 알기에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제 여당은 이유야 어떻든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쟁점인 보상금 성격과 관련해선 위자료가 적절한지, 배·보상이 맞는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두고 정쟁으로 단정해 야당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신의 말이 행동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

4·3특별법은 2월 국회가 마지노선이어야 한다. 오는 4월 보궐선거 후엔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4·3단체들이 일제히 2월 처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래서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켜 그간의 노고에 대해 보답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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