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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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진정사건 관련...인권위,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 개정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진술거부권(묵비권)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 2019년 개정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그보다 폭넓게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까지를 의무고지 대상으로 한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는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할 권리 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3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의 한 애견숍에서 A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장애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진정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을 고지했으나 진술거부권은 고지하지 않았다.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 A씨는 애견숍 업주에게 사건발생 3일 전 계약금 10만원을 줬지만 당초 원했던 애완견과 달리 다른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자, 업소에서 항의를 하며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아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박대현 인권위 조사관은 “진술거부권은 하위규정인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에는 있지만,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명문화되지 않아서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며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통일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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